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안내 (정부 지원 바우처)
♣ 정부 지원 바우처 이용 안내
1단계
바우처 서비스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2단계
가능여부 확인
시, 군, 구 보건소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통지
3단계
업체 선택
산후 관리 업체 선택 및 계약
예약금 납부
4단계
이용 및 결제
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정부 지원 바우처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자 산모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가구원수 : 2인 (소득기준 : 6,299,000원)
- 직장가입자 : 229,357원
- 지역가입자 : 164,508원
- 혼합 (직장+지역) : 232,890원
가구원수 : 3인 (소득기준 : 8,039,000원)
- 직장가입자 : 290,169원
- 지역가입자 : 240,352원
- 혼합 (직장+지역) : 296,127원
가구원수 : 4인 (소득기준 : 9,743,000원)
- 직장가입자 : 360,410원
- 지역가입자 : 322,443원
- 혼합 (직장+지역) : 374,300원
가구원수 : 5인 (소득기준 : 11,336,000원)
- 직장가입자 : 410,439원
- 지역가입자 : 378,691원
- 혼합 (직장+지역) : 432,308원
가구원수 : 6인 (소득기준 : 12,834,000원)
- 직장가입자 : 490,306원
- 지역가입자 : 473,662원
- 혼합 (직장+지역) : 535,512원
가구원수 : 7인 (소득기준 : 14,273,000원)
- 직장가입자 : 535,512원
- 지역가입자 : 525,833원
- 혼합 (직장+지역) : 584,741원
가구원수 : 8인 (소득기준 : 15,712,000원)
- 직장가입자 : 584,741원
- 지역가입자 : 579,249원
- 혼합 (직장+지역) : 634,423원
가구원수 : 9인 (소득기준 : 17,151,000원)
- 직장가입자 : 634,423원
- 지역가입자 : 628,429원
- 혼합 (직장+지역) : 712,921원
가구원수 : 10인 (소득기준 : 18,590,000원)
- 직장가입자 : 712,921원
- 지역가입자 : 697,282원
- 혼합 (직장+지역) : 838,330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 (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은 산모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퇴원일명시)첨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비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비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본인 부담금 납부
•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제공기관에 예약이 완료됩니다.
♣ 서비스 제공자 의미
•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을 이수
♣ 서비스 이용시 유의 사항
• 산후관리사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 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관리사 (제공인력) 교체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교체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 후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CCTV 녹화시 산후 관리사님에게 정확한 고지 안내 요청.
♣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관리사의 근무태만이나 감염,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해약 통지는 3일전에 해야 함).
• 단,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 중단(계약 해지)시 비용 정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이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감안하여,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
♣ 산후관리사 표준 일정
• 표준일정표는 평일 기준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적용됩니다.
• 오전 근무 내용
- 앞치마 갈아입기, 손씻기
- 기본 서비스 안내
- 신생아 관련 내용 확인 (수유량, 수면 시간, 수유시간 등)
- 산모 아침 차려 주기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아기 침상 및 산모, 아기 세탁물 정리
- 젖병 세척, 소독 (유축기 사용시) 유축시 깔대기 세척 소독
- 모유 수유 돕기
- 인공 수유 산모는 인공 수유 돕기
• 점심 근무 내용
- 산모 점심식사 준비
- 아기 수면 상태 및 기저귀 상태 확인
- 제공 인력 점심 식사 겸 휴식시간 (제공 인력 점심 식사는 산모가 제공함)
- 산모 식사 지원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 오후 근무 내용
- 아기 목욕 및 배꼽소독 / 아기 배냇저고리 세탁
- 젖병 세척, 소독
- (유축기 사용시) 유추기 깔대기 세척, 소독
- 집안 정리 정돈 및 쓰레기 처리
- 산모 저녁 식사 준비 및 상차림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바우처 결제 및 퇴근 준비
♣ 서비스 제외사항
• 산모, 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방, 화장실, 공용공간 (현관, 서재,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 (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가 큰 계절 옷 등)
• 산모, 신생아 이외 가족, 친지 식사 준비, 자택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 준비, 잔치 음식, 저장식품 (김치, 장류, 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 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