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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안내 (정부 지원 바우처)

 정부 지원 바우처 이용 안내

1단계

바우처 서비스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2단계

가능여부 확인

시, 군, 구 보건소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통지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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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택

산후 관리 업체 선택 및 계약

예약금 납부

4단계

이용 및 결제

 

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정부 지원 바우처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자 산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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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가구원수 : 2인 (소득기준 : 5,899,000원)

 - 직장가입자 : 210,208원

 - 지역가입자 : 143,648원

 - 혼합 (직장+지역) : 213,002원

가구원수 : 3인 (소득기준 : 7,539,000원)

 - 직장가입자 : 271,459원

 - 지역가입자 : 221,206원

 - 혼합 (직장+지역) : 277,028원

가구원수 : 4인 (소득기준 : 9,147,000원)

 - 직장가입자 : 330,765원

 - 지역가입자 : 292,298원

 - 혼합 (직장+지역) : 342,861원

가구원수 : 5인 (소득기준 : 10,663,000원)

 - 직장가입자 : 386,684원

 - 지역가입자 : 357,963원

 - 혼합 (직장+지역) : 407,092원

가구원수 : 6인 (소득기준 : 12,098,000원)

 - 직장가입자 : 431,294원

 - 지역가입자 : 411,250원

 - 혼합 (직장+지역) : 461,699원

가구원수 : 7인 (소득기준 : 13,483,000원)

 - 직장가입자 : 506,004원

 - 지역가입자 : 496,008원

 - 혼합 (직장+지역) : 552,230원

가구원수 : 8인 (소득기준 : 14,869,000원)

 - 직장가입자 : 552,230원

 - 지역가입자 : 545,970원

 - 혼합 (직장+지역) : 599,810원

가구원수 : 9인 (소득기준 : 16,254,000원)

 - 직장가입자 : 599,810원

 - 지역가입자 : 591,277원

 - 혼합 (직장+지역) : 673,463원

가구원수 : 10인 (소득기준 : 17,639,000원)

 - 직장가입자 : 673,463원

 - 지역가입자 : 654,281원

 - 혼합 (직장+지역) : 792,92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 (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은 산모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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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퇴원일명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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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비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비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 부담금 납부

•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제공기관에 예약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제공자 의미

•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을 이수

 

 서비스 이용시 유의 사항

• 산후관리사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 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관리사 (제공인력) 교체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교체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 후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CCTV 녹화시 산후 관리사님에게 정확한 고지 안내 요청.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관리사의 근무태만이나 감염,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해약 통지는 3일전에 해야 함).
• 단,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

 서비스 중단(계약 해지)시 비용 정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이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감안하여,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

 산후관리사 표준 일정

• 표준일정표는 평일 기준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적용됩니다.

• 오전 근무 내용
   - 앞치마 갈아입기, 손씻기
   - 기본 서비스 안내
   - 신생아 관련 내용 확인 (수유량, 수면 시간, 수유시간 등)
   - 산모 아침 차려 주기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아기 침상 및 산모, 아기 세탁물 정리
   - 젖병 세척, 소독 (유축기 사용시) 유축시 깔대기 세척 소독
   - 모유 수유 돕기
   - 인공 수유 산모는 인공 수유 돕기

• 점심 근무 내용
   - 산모 점심식사 준비
   - 아기 수면 상태 및 기저귀 상태 확인
   - 제공 인력 점심 식사 겸 휴식시간 (제공 인력 점심 식사는 산모가 제공함)
   - 산모 식사 지원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 오후 근무 내용

   - 아기 목욕 및 배꼽소독 / 아기 배냇저고리 세탁
   - 젖병 세척, 소독
   - (유축기 사용시) 유추기 깔대기 세척, 소독
   - 집안 정리 정돈 및 쓰레기 처리
   - 산모 저녁 식사 준비 및 상차림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바우처 결제 및 퇴근 준비

 서비스 제외사항

• 산모, 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방, 화장실, 공용공간 (현관, 서재,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 (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가 큰 계절 옷 등)
• 산모, 신생아 이외 가족, 친지 식사 준비, 자택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 준비, 잔치 음식, 저장식품 (김치, 장류, 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 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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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케어플러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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