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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맘케어플러스”의 재가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불이익을 예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및 맘케어플러스서비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맘케어플러스 : 재가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2.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 정부지원바우처사업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아 재가방문사업자 (맘케어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3. 맘케어플러스서비스 : 정부바우처서비스를 제외한 재가방문사업자 (맘케어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4. 산후관리사 : 지정교육원의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산후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5.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회원 및 비회원)

 6. 본인 부담금 : 이용자가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 기간에 상응하는 총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금액

 7. 예약금 : 이용자가 "맘케어플러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 기간에 상응하는 총 금액 중 일정 금액을 계약의 목적으로 우선 지급하는 금액

 


제3조 약관 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예약

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후 3일 이내에 이용자가 "맘케어플러스"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에

본인 부담금 또는 예약금을 납입한 후, 입금자명을 통보하여 입금확인 함으로써 예약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예약금 입금 확인 시, "맘케어플러스"는 이메일 또는 전화, SMS을 통해 이용자에게 입금 확인 통지합니다.

"맘케어플러스" 서비스에 대한 예약금 및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종료 후 "맘케어플러스" 추가 이용에 대해서는 예약금 외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예약에 대해 예약금 입금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단, 하기의 경우에 이용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내용이 허위, 고의적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 타인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서비스 신청 3일 이내 예약금이 미 입금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상담/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 기타 "맘케어플러스"에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예약 변경

이용 계약이 성립 후 하기와 같은 사유로 변동이 있을시,이용자 또는 가족은 최소 7일전에 반드시 "맘케어플러스"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분만일의 변동

  - 수술일자의 변동

  - 서비스 이용 기간 변경

  - 근무 환경 변경

이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맘케어플러스"는 산모의 원활한 산후 관리를 위해 성실의 의무를 다하나,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만일,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제7조 예약 취소 및 환불

이용자는 개인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취소는 계약 다음날부터 서비스 개시 8일 전까지 이용자가 전화, SMS 및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 취소 의사를 밝히고, "맘케어플러스"에서 이를 확인함로써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고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및 "맘케어플러스서비스" 모두 적용됩니다.

  - 계약 다음날부터 서비스 개시일 8일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서비스 개시 7일 ~ 4일전 : 계약금의 60% 환급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불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합니다.

"맘케어플러스"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금 100% 환불 가능합니다.​

제8조 맘케어플러스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연장

"맘케어플러스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소 1주를 기본으로 하며, 주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 ~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맘케어플러스서비스"의 표준 일정은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편의상 산모와 관리사님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장은 최초 계약 기간에 합산되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기간만큼의 새로운 서비스 요금으로 적용되며, 예약금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 2주 예약 후 서비스 중에 2주 연장시 - 연장시 총 4주 금액이 아닌 새롭게 2주 요금으로 적용)

서비스 진행중에 기간 단축시 단축된 기간의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 범위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및 "맘케어플러스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이며, 간단한 가사를 돕는 것입니다. 하기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베란다, 창문 청소, 냉장고 청소 등 집안 대청소

  -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짱아찌 담그기, 방문 손님 접대 등

  - 큰 빨래 (커튼, 카펫트, 신생아 이불을 제외한 이불 등), 묵은 빨래

  - 구석진 자리 대청소 및 광택 내는 일 등

  - 기타 산후 조리사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비일상적인 과도한 업무

  - 의료행위

 

제10조 서비스 중도 해지 및 환불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은 유선, 무선으로 우선 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귀책 사유인 경우는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급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됩니다.

"맘케어플러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귀책 사유인 경우는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서비스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됩니다.

제11조 맘케어플러스서비스시 이용 요금 및 결제

"맘케어플러스서비스" 이용 요금은 "맘케어플러스"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금액과 다름) 합니다.

서비스 예약금은 서비스 예약전에 "맘케어플러스" 전용 계좌로 입금하며, 잔금은 서비스 종료날 산후 관리사님에게 지불합니다.

단, 장보기 비용은 이용 요금과 별개이므로 산후 관리사님에게 장보기 위한 비용은 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맘케어플러스서비스" 이용 잔금은 산후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하셔야 하고, 서비스 이용 잔금은 "맘케어플러스"의 수익이 아니므로 "맘케어플러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산후관리사도 개인사업자가 아니기에 현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약금만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하기와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이용자측에서 서비스 중단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님의 불성실한 서비스 또는 위생불량과 의무이행이 불성실할 때

  - 의료 행위를 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려고 할때

  - 산모, 신생아,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격적 모독,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했을 때

병원에서 특별한 주위를 요하는 산모 또는 신생아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내용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맘케어플러스"와 산후 도우미에게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 증상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상 증상에 따른 주의 사항 또는 금기 식품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발병 및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상 결정은 이용자가 하며, 병원 검진시 산후 도우미가 동행 및 지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귀중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이용자 분이 사전에 안정하게 보관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도난등의 사고가 있을시 형사 확정 판결이 없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맘케어플러스의 의무
 

하기와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맘케어플러스"에서 서비스 중단 및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산모, 가족등이 관리사에게 하대, 욕설 등으로 인격을 모독한 경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할 때

  - 산모가 관리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산후 조리 서비스 활동을 방해 할 때

  - 산후 관리사님이 감기와 같은 일시적인 질병 발생시,관혼상제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

  - 서비스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가사일을 강요하여 본래의 목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될 때

  - 기타 산후 관리사님니 이용자 가정에 적응치 못할 경우, 산후 관리사를 1회 교체 할 수 있으며, 교체 후에도 산후 관리사님이 이용자 가정에 부적응

    할 경우, "맘케어플러스"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맘케어플러스"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가입, 탈퇴 및 자격상실

이용자는 "맘케어플러스"가 정한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맘케어플러스" 하기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 정보의 허위, 기재 누락 및 오기가 있는경우

  - 회원으로 등록시 "맘케어플러스" 영업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입한 회원은 언제든지 "맘케어플러스"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맘케어플러스"는 즉시 탈퇴를 처리합니다.

"맘케어플러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맘케어플러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맘케어플러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식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단, 원 탈퇴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맘케어플러스"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자택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비밀번호 (회원인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맘케어플러스"가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임대용품 무품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

  - 통계 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회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협력업체간에 공유하는 경우

 

제16조 손해배상책임

"맘케어플러스"는 "전문직업인(산후관리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대인, 대물)는 전문직업인(산후관리사) 약관 규정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코로나와 같은 감염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산후관리 임대용품 이용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임대해 드리는 산후 관리 서비스 용품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품의 소유권은 "맘케어플러스"에 있으며, 서비스 만료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이외에 계속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 서비스 만료 전에 "맘케어플러스"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별도 임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맘케어플러스"에서 이용자께 보내드리는 편도 택배비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임대용품 이용시, 이용자 가족의 과실로 인해 파손 또는 분실시 이용자께서 이를 변제하며, 산후관리사 과실에 의한 경우 산후 관리사가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면책

"맘케어플러스"는 이용자와의 공시 계약 범위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조건) 외에 이용자와 산후관리사 임의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고 및 민원 발생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맘케어플러스"와 산후관리사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의 성실의 책무를 다해 서비스에 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후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 책임을 "맘케어플러스"나 산후관리사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외부이동 (병원 및 의원 진료 동행시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지원 시)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맘케어플러스"는 웹사이트상에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휴업체 또는 타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맘케어플러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맘케어플러스"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맘케어플러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맘케어플러스"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분쟁해결

"맘케어플러스"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맘케어플러스"는 이용자와 산후관리사간의 분쟁이 있을시,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1조 관할 기관 및 준거법

"맘케어플러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맘케어플러스"와 소송주체간의 합의로 재판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맘케어플러스"와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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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권혜숙 │사업자등록번호 469-97-01552 │신고번호(등록번호) 제2025-3950052-14-5-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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